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벌칙 ===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은 처벌을 받는다(제12조 제1항).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(같은 조 제2항).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(제14조 제1항 본문). 다만,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(같은 항 단서),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